모바일 메뉴

유비인베스트먼트

Customer

고객문의

Re: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을 할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영화미래관리
  • 이메일 : yhmr6095@naver.com
  • 연락처 :
  • 작성일 : 2019-10-11 10:47:25

본문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관리비의 일부로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등 여러 법령이 그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계법령을 잘 알지 못하고 용도 외로 사용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용도 외로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및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검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계획을 조정, 완성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을 마련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얻어 계획을 조정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집행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 등의 보관 및 관리는 필수입니다.  

예산서 작성(관리주체) -> 사용계획서 제출(관리주체) -> 검토 및 의결(대표회의) -> 사업자선정(대표회의) -> 공사시행 및 충당금 사용(관리주체)

 

 

※ 참고법률

공동주택관리법

29(장기수선계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49조에 따른 사용검사(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30(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용안내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사이트맵

회사소개
영화미래관리
회사개요 및 연혁
경영철학
사업소개
공동주택관리
공간시설관리
미화 및 환경관리
보안 및 경비관리
성과 · 실적
성과 · 실적
고객지원
고객문의
공지사항
오시는 길
온라인견적
온라인견적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