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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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0-11 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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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관리비의 일부로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등 여러 법령이 그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계법령을 잘 알지 못하고 용도 외로 사용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용도 외로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및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검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계획을 조정, 완성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을 마련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의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와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얻어 계획을 조정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집행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 등의 보관 및 관리는 필수입니다.
예산서 작성(관리주체) -> 사용계획서 제출(관리주체) -> 검토 및 의결(대표회의) -> 사업자선정(대표회의) -> 공사시행 및 충당금 사용(관리주체)
※ 참고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