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관리단집회 소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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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화미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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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9-25 1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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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영화미래관리입니다.
관리단집회 소집의 경우
정기집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인의 필요에 따라 절차를 밟아 관리단집회 소집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구분소유자 5/1 이상이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인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하고,
이에 관리인이 소집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 2주 안에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구분소유자 5/1 이상의 동의로 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 청구가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 제 32조와 제 33조, 집회소집 방법에 대하여는 제3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2603-2525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