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유비인베스트먼트

Customer

고객문의

Re: 관리단집회 소집의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영화미래관리
  • 이메일 : yhmr6095@naver.com
  • 연락처 :
  • 작성일 : 2019-09-25 11:18:05

본문

안녕하세요, (주)영화미래관리입니다.

 

관리단집회 소집의 경우

정기집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인의 필요에 따라 절차를 밟아 관리단집회 소집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구분소유자 5/1 이상이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인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하고,

이에 관리인이 소집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 2주 안에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구분소유자 5/1 이상의 동의로 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 청구가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 제 32조와 제 33조, 집회소집 방법에 대하여는 제3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2603-2525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용안내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사이트맵

회사소개
영화미래관리
회사개요 및 연혁
경영철학
사업소개
공동주택관리
공간시설관리
미화 및 환경관리
보안 및 경비관리
성과 · 실적
성과 · 실적
고객지원
고객문의
공지사항
오시는 길
온라인견적
온라인견적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