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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관리비 항목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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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영화미래관리
  • 이메일 : yhmr6095@naver.com
  • 연락처 :
  • 작성일 : 2019-09-27 10:15:09

본문

안녕하세요, (주)영화미래관리입니다.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인의 관리 업무에 관한 사무 보고는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집합건물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한 자료 열람 및 등사는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나 관리비의 적정한 집행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무에 관한 장부나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람 및 등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의 특정과 집행 가능성의 관점에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각종 장부나 서류 등의 존재 및 특정 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이유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께서 관리 사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원하신다면

열람하고자하는 특정 자료와 명확한 사유를 서면을 통해 먼저 전달하시고,

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인 견해를 드린 것일 뿐이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2603-2525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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