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관리규약 법적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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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화미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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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1-08 1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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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영화미래관리입니다.
먼저 관리규약은 관리단의 기본규범으로서 집합건물과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의무 사항을 정해놓은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관리규약이 일단 제정되면 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규약의 개정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규약 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이 없을뿐만 아니라 규약 개정을 위한 총회에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소유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기에 해당 건물의 관리위원회와 규약 개정에 대한 내용을 먼저 협의하고 협조를 구해 함께 구분소유자들 설득하여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 판단됩니다.
아래는 관리규약에 관한 집합건물법 조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